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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초만 되면 슬슬 자동차세 연납 안내 문자가 오죠.
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할인도 되고 편하다는 건 알겠는데, 어떻게 신청하는지, 혹시 중간에 차를 팔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.
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부터, 환급 신청하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!
🔹 자동차세 연납이란?
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번 (6월, 12월)에 나눠서 납부하지만,
매년 1월 중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최대 10%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
이걸 자동차세 연납 제도라고 합니다.
예를 들어 연간 30만원의 자동차세가 있다면, 연납 시 약 27만원 정도로 할인되는 셈이죠.
게다가 번거롭게 두 번 낼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나니 편리함까지!
✅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
📱 1. 온라인(위택스) 신청 방법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👉 https://www.wetax.go.kr
- 로그인 (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)
- 상단 메뉴에서 ‘자동차세 연납 신청’ 클릭
- 본인 차량 확인 후 → 납부 진행
- 카드,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
📌 보통 매년 1월 초~말까지 신청 가능하며, 지자체에 따라 3월, 6월, 9월에도 신청받는 경우가 있어요. (단, 할인율은 1월이 가장 큼!)
🏦 2. 오프라인 신청 방법
-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/시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
- 차량번호와 본인 정보만 알면 세무 담당자가 납부서 안내 또는 문자 발송
🔁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신청 방법
차를 중간에 팔거나, 이전 등록하거나, 폐차했는데
"내가 1년치 세금 다 냈는데 남은 기간은 어쩌지?" 싶으셨다면, 환급 받을 수 있어요!
📌 환급 가능한 상황
- 차량 판매(매도)
- 명의 이전 등록 (가족 포함)
- 폐차 또는 말소 등록
- 타 지역으로 전출하며 세금 이관된 경우
👉 이럴 땐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
💡 환급 신청 방법 2가지
✅ 1. 온라인 – 위택스 신청
- https://www.wetax.go.kr 접속
- 로그인
- 메뉴에서 “환급신청 →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” 클릭
- 환급 내역 확인 후 → 환급받을 계좌 입력
- 신청 완료 → 2~3주 내 입금
📍환급 대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내역이 뜹니다.
✅ 2. 오프라인 – 세무서/구청 신청
- 관할 시청/구청 세무과 방문
- 신분증 + 환급받을 계좌 정보 준비
- 현장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 작성 후 접수
※ 방문 시 차량번호나 말소일 등 정보 알고 가면 처리 빨라요!
🧾 마무리 요약
연납 신청 시기 | 매년 1월 (가장 높은 할인율), 일부 지자체는 3·6·9월에도 가능 |
신청 방법 |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청/구청 세무과 |
환급 조건 | 차량 매도, 이전, 말소 등으로 미사용 세금 발생 시 |
환급 신청 | 위택스 또는 세무과 방문 접수 |
입금 시기 | 신청 후 보통 2~3주 내 계좌 입금 |
자동차세는 한 번에 낼 땐 연납으로 절약하고,
차를 팔 땐 꼭 환급 신청해서 남은 세금도 돌려받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!
혹시 아직 환급 신청 안 하셨거나, 내 차가 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
위택스에서 한 번 조회만 해보셔도 좋아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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