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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. 그중에서도 희망저축계좌Ⅱ는 차상위계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랍니다.
자,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?
✅ 지원대상
구분 | 내용 |
대상자 | 차상위 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중 근로 활동 중인 가구 |
소득기준 |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
재산기준 | 대도시 3억 5천만 원 / 중소도시 2억 /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|
기타 조건 | 통장 가입일 기준 만 15세 이상, 근로·사업소득 확인 가능자 |
📌 참고: 기초생활 수급자는 ‘희망저축계좌Ⅰ’ 대상입니다.
💡 혜택 및 지원금액
항목 | 내용 |
본인 저축액 | 매월 10만 원 저축 |
정부 지원금 | 매월 10만 원 추가 적립 (최대 3년간 총 360만 원 지원) |
총 수령 가능 금액 | 본인 저축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360만 원 = 최대 720만 원 |
추가 혜택 |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제공 |
🗓️ 2025년 신청 기간
희망저축계좌Ⅱ는 연 3회 신청할 수 있어요.
올해는 아래 일정에 맞춰 신청 가능합니다.
차수 | 신청 기간 |
1차 | 2025년 4월 1일(화) ~ 4월 22일(화) |
2차 | 2025년 7월 1일(화) ~ 7월 22일(화) |
3차 | 2025년 10월 1일(수) ~ 10월 24일(금) |
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접수일정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세요!
📋 신청 방법 & 유지 조건
항목 | 내용 |
신청 장소 |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|
유지 조건 | - 6개월마다 근로·사업소득 유지 확인 - 금융교육 이수 - 지원금 수령 전 자립역량교육 수료 필요 |
중도 해지 시 | 정부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액 반환될 수 있음 |
📝 마무리
희망저축계좌Ⅱ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.
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72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니, 자산 형성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.
놓치지 말고 신청기간 꼭 확인해서 챙기세요! 😊
궁금한 점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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